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ㆍ통보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 및 공공용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치한 후 민간인이 운영ㆍ관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3년 주기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다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과 비도시지역 등 조사에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 조사.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이면도로 주차구획과 같이 요금을 지급하면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차공간으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지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3.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군수는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나 공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되, 그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낸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국ㆍ도ㆍ군립공원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및 같은 법 제50조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다만,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해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그 차량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통소통, 주차장운영 곤란 등으로 야간 유료주차장 운영을 유보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 및 제14조 에 따라 군수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결정하여 차등 요금제로 할 수 있다.
1. 주차장 급지는 교통여건, 지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급지별 요금 수준은 1급지가 2급지의 1.5-2배 수준이 되도록 한다.
가. 1급지: 읍지역 중 읍상1리, 읍상2리, 읍상3리, 읍상4리, 읍상5리, 읍상6리, 북천리, 읍하1리, 읍하2리, 읍하3리, 읍하4리, 읍하5리, 교항리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3.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및 군수가 발급하는 국ㆍ지방세의 모범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 증명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한 5ㆍ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자동차로 등록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9.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경유차는 제외한다.
10. 군수가 발급하는 임산부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11.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동차
12.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차량으로 그 구성원이 탑승한 차량
13.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승차한 차량<다른조례개정 2021. 12. 31.>
14. 「횡성군 헌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가 탑승한 차량<다른조례개정 2022. 4. 20.>
③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의 감면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무인정산시스템 운영으로 요금 감면 대상 확인이 불가할 경우 감면제외 일반차량도 감면대상차량과 같은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과 제15조 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차량을 고정시켜 운행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주차행위
제9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①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이동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이동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리자는 지정된 장소로 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4.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차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 해약된 자와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5년간 군 공영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군수는 수탁자의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전년도 위탁대행료 실적과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탁대행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 시 주차요금 수입을 전액 군에 납부할 경우는 제3항의 산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위탁대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위탁관리)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업개시나 변경시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탁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포함)
5. 주차장 차량의 멸실 훼손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사항
6. 주차요금 징수방법 변경 또는 조례나 규칙에 명기된 내용이나 서식변경
제13조(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이하 "해지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3조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제13조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대행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징수, 요금감면 미적용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등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 안의 청결유지
제16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공영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고자 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때까지 해당 주차장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이나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20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리지역)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관리지역이란 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에 따른 허가ㆍ신고 제외대상 건축물과 단독주택(10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과 제2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계산에 있어 2단식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의 주차대수는 법 제19조의6제1항 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 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 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산정한다.
③ 주차대수 계산에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7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나중에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빈터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5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와 동시에 별표 8의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2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에 비용이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60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40제곱미터로 한다.
제2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본조제목개정 2022. 12. 16.>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신설 2022. 12. 16.>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 주차장에는·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2. 12. 16.>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6.>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6.>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16.>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⑥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9의 기준을 따른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 12. 16.>
제28조(교통약자 우선주차장 설치 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교통약자(65세 이상 노인 및 임산부)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의 비율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한다.
②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표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확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날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조례 제1070호: 1985.12.27.)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2.>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공표 후 1개월이 경과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12. 조례 제19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1.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05호, 201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2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6호, 2017.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제2374), 2017.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②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를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50퍼센트 경감한다.(단, 기별 1과목에 한한다.)
③ 「횡성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④ 「횡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⑤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일반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위탁운영시설은 제외한다.
⑥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부칙 <조례 제2490호,·2020. 6. 30.,·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1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와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89호, 2021. 12. 31.,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7호, 2022. 4. 20., 횡성군 헌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61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