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12.> <개정 2012.3.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7.>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도·군립공원의 주차장,「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관광사업체의 주차장,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관광단지의 주차장 및 「횡성군마을휴양지관리조례」에서 지정한 마을관리휴양지의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1999.11.2. 2007.4.12. 2012.3.27.>
②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2시간 초과 주차시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당해 차량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③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결정하여 차등 요금제로 할 수 있다.
1. 주차장 급지는 교통여건, 지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2. 급지별 요금 수준은 1급지가 2급지의 1.5-2배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12.2. 개정 2007.4. 12. 2012.3.27.>
1.「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3. 군수 및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의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그 밖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를 제외한 해당자는 국가보호처장 또는 군수가 발행하는 관계 증서를 주차장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승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3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당해 상이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가 부착되고,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의 소유 자동차로서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승용차 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3조의3 삭 제 <2007.4.12.>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94.1.7. 2007.4.12.>
4. 노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07.4.12. 2012.3.27.>
4. 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노외주차장 설치자(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2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호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7.>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②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③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차목적 이외에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④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기간동안 제3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 주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07.4.12.>
제6조의2(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2.3.27.>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 안의 청결유지
4. 관리요원의 제복착용 등 관리원의 표시[본조신설 2007.4.12.]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2.3.27.>
③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고자 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때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거나 군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이를 게시하거나 게재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2.3.27.>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노상주차장은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1.2.>
제11조 삭제 <1999.11.2.>
제12조 삭제 <1999.11.2.>
제12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7.>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7.4.12.]
제12조의3(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용적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4.1.7. 1999.11.2. 2007.4.12. 2012.3.27.>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 한다)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의4(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그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본조신설 2007.4.12.]
제13조 삭제 <1999.11.2.>
제14조 삭제 <1999.11.2.>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관할구역 안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및 농·임업용창고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2. 2007.4.12. 2012.3.27.>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 525제곱미터당 1대로 한다.
제14조의3(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1999.11.2. 2012.3.27.>
⑤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12.>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4. 12.> <개정 2012.3.27.>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와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9.11.2. 2007.4. 12. 2012.3.27.>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3.27.>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본조신설 2007.4. 12.]
제17조 삭제 <1999.11.2.>
제1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영 별표 1 비고란 제10호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비율은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 2007.4.12. 2012.3.27.>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18조의3 삭 제 <1999.11.2.>
제18조의4 삭 제 <1999.11.2.>
제19조(과징금 처분) ①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1.7. 2007.4.12. 2012.3.27.>
②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 삭제 <2007.4.1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횡성군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조례 제1070호: 1985.12.27.)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